외부전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누리과정 지원 위법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공방전이 치열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무상보육 재정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국회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외부전문가에게 자문 받은 결과를 살펴보면, 자문위원 4명 중 3명이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기관 및 교육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하고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보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보육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해당 보육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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