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 붕괴사고와 관련해 설계 부실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 기준’을 토대로 “이번 사고는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극이었다”며 “사고현장 환풍구는 100kg/㎡만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있었다”고 지적했다.
사고현장 환풍구의 총 넓이는 6㎡로 600kg/㎡ 즉, 70kg 성인 기준 8.5명의 무게만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바로 옆 1m 높이의 화단과 이어져 있어 누구나 진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누구나 올라설 수 있는 조건임에도 출입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규모 행사로 인파가 몰려 시야가 트인 환풍구 위에 사람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인 안내 방송 외에 그 어떤 안전조치도 없었다. 정부와 지자체, 행사주최 측의 안일함으로 인해 언제든 사고가 날 개연성이 있는 조건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역시 재검토해 전국 환풍구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와 성남시 모두 주최‧주관과 무관하다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안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1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함께 크레인 1대를 동원해 진행한 ‘환풍구 덮개 하중 실험’에서 실험시작 후 35초 만에 지지대가 반으로 갈라진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