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3년·집유5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3년·집유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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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107억 대여 유죄로 인정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 뉴시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1심(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와 달리 박 회장이 금호피앤비화학과 짜고 아들에게 법인자금 107억5000만원을 대여토록 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거대기업이 국가경제 및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서 지배주주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과 그 책임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박 회장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실망스럽다”면서도 “대여금과 약속어음금 등이 모두 변제되고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박 회장의 위법성 인식이 다소 낮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금호산업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호피앤비화학과 짜고 납품대금 지급 등 명목으로 아들에게 법인자금 107억5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배임)도 받았다. 또 김태남 서울화인테크 사장과 공모해 원자재 구매단가를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횡령)로도 기소됐지만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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