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검찰이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오수 2시부터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군 검찰은 폭행과 가혹 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게 징역 10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군 검찰 측은 살인죄 적용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지족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더 집요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위험’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고, 이를 알면서도 저지하지 않고 적극 가담한 것은 의무반 전체가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부사관 간부인 유 하사에 대해서 “의무반 관리와 부조리를 방지해야 할 의무관이 폭행 사실을 알고도 비상식적으로 판단해 묵인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윤 일병을 폭행하는 등 방조해 부대 내 폭행을 심화시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10년 선고를 요구했다.
덧붙여 군 검찰은 “이 일병은 비교적 폭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만 증거인멸을 도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병장 등 피의자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동안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