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일병의 폭행을 주도한 이모(26) 병장이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선고 공판에서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와 이모(21)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병장 등 4명은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수개월동안 이어졌지만 가해자들의 범행 뒤 증거은폐 등의 행위를 보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볼 수도 없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군 검찰은 이모(26) 병장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게 징역 10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 병장 등 피의자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동안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저질렀으며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