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계약직→정규직’ 전환의사 아예 없었다
중기중앙회, ‘계약직→정규직’ 전환의사 아예 없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남 의원 "자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한 정규직 전환 약속 거짓"
▲ 자료 김제남 의원실

지난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자살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원천봉쇄하는 지침이 담긴 내부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중기중앙회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중기중앙회가 정규직 전환의사가 없음에도 고인이 된 여성근로자에게 거짓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누적 근로계약기간은 2년 초과 불가’, ‘누적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무기계약 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바란다’, ‘동일인의 계속되는 근로계약기간 : 11개월 초과 불가’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세 번째 문구는 국정감사에서 퇴직금지급 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다만 국감에서 중기중앙회는 고인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격려차원에서 얘기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동료직원의 진술서와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기중앙회 한 간부가 고인에게 “반강제적으로 OK(무기계약직 전환)를 받아놨다”며 정규직 전환을 암시하는 말을 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김제남 의원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중기중앙회가 내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청년, 여성,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해 착취하고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다”며 “관련자들의 사법적 심판은 물론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인은 마지막 재계약시 이직을 하려했으나 6개월만 더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중기중앙회측 약속에 재계약을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입사 2년이 되기 이틀 전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이후 한달만에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아주 24개월 꽉 채워 쓰고 버려졌다”, “근무기간 동안 기업 관계자와 직장 상사들에게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박미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