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기관장까지 사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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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4명…이준석 선장 사형, 나머지 무기징역
▲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살인죄로 기소된 4명 중 이준석 선장에만 사형이 구형된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했다.ⓒ뉴시스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준석 선장에만 사형이 구형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기관장까지 사형 선고할 것”을 주장했다.

27일 오후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심리로 세월호 선장과 선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살인죄로 기소된 4명 중 이준석 선장에는 사형이 선고됐고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이외 3등 항해사 박모(25)씨,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는 징역 2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5년씩이 구형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이 이준석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와 기관장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의 판단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유가족은 “차가운 물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자기 살길만 찾는 사람들에게 무기징역은 살 수 있는 기회를 검찰이 준 것 아니냐”며 “검찰의 구형을 전혀 받아들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세월호 법률지원단 국중돈(55) 변호사는 “사형 구형은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재판부가 실제 선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라며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데 대해 유족들의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 변호사는 “검찰이 많은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구형대로 선고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납득할 만한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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