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까지 주민세가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세 2배 인상’, ‘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천∼1만원 범위에서 평균 4620원이 부과되고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주민세는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들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현행 규정이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법인 주민세는 종업원 수에 따라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1992년 1월1일 이후 변동이 없었던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고 승합자동차에 소형승합자동차의 표준세율을 추가했다.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에 따라 표준세율을 세분화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토지·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부는 조세 저항 등을 우려,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남수단 한빛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동의안’ 및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부 예산에서 먼저 양 부대의 파견 비용을 지출하고 추후 국제연합(UN)으로부터 일부 보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담뱃세 대폭 인상을 필두로 전기료, 수도요금, 고속도로통행료 등의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태이고 지자체들 역시 대중교통요금, 쓰레기봉투값, 상하수도요금 등의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침체로 고통스러운 국민들의 허리가 예고된 ‘세금 폭탄’으로 더욱 휘어질 것으로 보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