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장,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법적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48) 과장과 대공수사국 이모(54) 처장에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국정원 권모(50) 과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증거를 위조한 협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은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게 막중한 권한과 책음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영사확인서 등은 그 필요성이 큰 재외공관의 공문서에 대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공공의 신용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며 “이들의 범행으로 국정원의 임무 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으며, 이에 유 씨는 2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