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1심보다 형량 높아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 당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과장이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5월 20일 서울고법은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증거위조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증거조작에 가담한 조선족 협조자 김모(62)씨와 제2협조자 김모(61)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과장 등은 지난 2013년 8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수사할 당시 유우성(35)씨에 대한 간첩 혐의 무죄가 선고되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의 증거를 조작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 과장은 대검찰청이 위조한 출입경기록의 발급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이번엔 회신공문을 위조해 정상 발급된 것처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과장은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을 위조해 제시하는 등 수사를 위해 필요한 문서들을 수차례 조작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과장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의 실형이라는 가중처벌 결정을 내렸다.
반면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을 결정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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