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4년 3분기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28일 공개한 ‘2014년도 3/4분기 중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들어 ㈜한국에바다, ㈜오네타, ㈜이코스웨이코리아, 하모니에이치디㈜, ㈜루멘라이프, 앤아이유코리아㈜, 금보바이오닉스㈜ 등 7개 사업체가 폐업했다.
또한 ㈜타임앤로우, 한국롱리치국제㈜, ㈜엔이엑스티, 굿모닝인터내셔널코리아㈜, ㈜창훈, ㈜컨슈머월드 등 6개 사업자가 지난 3분기 새로 등록돼 9월말 기준으로 총 116개 업체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등록된 이들 6개 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이들 업체가 청약철회나 환불 거부시 공제조합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케이셀링, ㈜브이지엔, ㈜코리아유니엘스, ㈜플로우코리아 등 4개 업체는 공제조합과의 계약이 해지됐다. 따라서 이들 4개 업체는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소비자들 또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밖에 3분기 중 상호 및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모티브비즈, 라인인터내셔날, 이십일세기훠유, 엠플러스커뮤니케이션, 뉴웨이즈코리아, 웰빙테크, 네추럴헬스코리아, 코리아유니엘스, 한국롱리치국제㈜, 도투락월드, 지엔에스하이넷 등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 다단계 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소재지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지난 2010년 1분기 80개를 정점으로 감소해 70개 초중반 수준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다 2012년 3분기 90개로 급증했고 지난해 1분기 들어 사상 최초로 100개를 돌파했다. 이어 지난해 1분기 102개, 2분기 103개, 3분기 105개, 4분기 112개, 올해 1분기 및 2분기 117개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2년만에 1곳이 감소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