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촉구 전단을 매단 풍선을 청화대를 향해 날리려다 경찰에 제지됐다.
29일 오후 2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차 세월호의 진실 전단 풍선 날리기’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세월호 문제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히고 특별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어제(28일) 다행이도 102일만에 실종자 한분이 가족 곁으로 돌아왔다”면서 “가족들은 사고발생 초기부터 해당 구역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며 우선 수색을 요청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민권연대는 “10월 20일과 24일 세월호 진실규명에 대한 요구를 담은 풍선을 광화문 농성장에서 날리려했다”며 “경찰은 처음에는 항공법 위반을 근거로, 정부가 대북전단풍선이 항공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은 다음에는 ‘시민들의 안전’을 근거로 풍선 날리기를 제지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10월 28일 전국 주요도시(서울, 수원, 광주, 대구, 부산)에서 세월호 풍선 날리기 행사를 동시에 진행했다”며 “그 결과 서울 도심에만 경찰에 저지됐다”고 호소했다.
또한 “서울 시민들의 안전은 중요하고 다른 도시 시민들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냐”며 “경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권연대는 공식 성명 후 세로 3m, 지름 30㎝짜리 투명한 비닐풍선 네 개에 ‘대통령도 조사하라’ ‘성역 없는 진상조사’ ‘잊지않겠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문구를 적어 세월호 전단 10장을 매달았다.
이에 경찰의 제지로 풍선이 찢어지는 등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30여분간 격렬한 몸싸움과 말싸움이 오갔다.
오후 2시 30분께 참가자들은 풍선을 띄우기 위해 풍선에 헬륨가스를 주입했으나, 경찰에 또 다시 제지됐다.
경찰 측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 광장 인근 대로에 풍선이 떨어지는 등 사고 위험이 있어 제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권연대 김성일 사무국장은 “공중에 8시간 떠 있을 수 있는 헬륨풍선이 광화문 인근 대로에 갑자기 떨어질 확률은 극히 적다”며 반박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