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통제 기본권 침해”…국가 배상소송
“대북전단 살포 통제 기본권 침해”…국가 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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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손해와 부인과의 이혼 등의 피해, 5000만원 지급하라”
▲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탈북자 이민복씨(57)가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뉴시스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탈북자 이민복씨(57)가 경찰 등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이 씨가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지난 6월 5일 대북풍선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소장에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 등으로부터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경찰이 신변보호 명분으로 늘 감시하며 자신 차의 출입을 막은 일, 경찰·군이 전단지 살포 정보를 사전에 지역 주민에게 알려 항의받고 쫓겨나게 한 일, 풍선에 넣을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와 백령도 등에 들어가는 선박회사에 협박전화를 한 일 등 찍은 영상물 등을 제출했다.

또한 이 씨는 군인이 신분을 속이고 자신의 집에 침입, 대북전단지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등 이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와 부인과의 이혼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씨는 1995년 한국에 들어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주도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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