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손해와 부인과의 이혼 등의 피해, 5000만원 지급하라”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던 탈북자 이민복씨(57)가 경찰 등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이 씨가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지난 6월 5일 대북풍선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소장에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 등으로부터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경찰이 신변보호 명분으로 늘 감시하며 자신 차의 출입을 막은 일, 경찰·군이 전단지 살포 정보를 사전에 지역 주민에게 알려 항의받고 쫓겨나게 한 일, 풍선에 넣을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와 백령도 등에 들어가는 선박회사에 협박전화를 한 일 등 찍은 영상물 등을 제출했다.
또한 이 씨는 군인이 신분을 속이고 자신의 집에 침입, 대북전단지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등 이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와 부인과의 이혼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씨는 1995년 한국에 들어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주도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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