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살인죄 결국 적용안돼'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살인죄 결국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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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 채널A 캡쳐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소식이다. 다만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30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선고 공판에서 가해자 이병장에게 45년 형을 선고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 병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앞서 육군 28사단 의무대에서 복무하던 윤 일병은 지난 3월 자대에 배치된 이후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반인륜적 가혹행위를 당했고 지난 4월 6일 음식을 먹던 도중 구타를 당해 다음날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너무 약해”,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사형을 선고해야지”,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사실상 무기징역이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국내법상 45년 이면 거의 최장 수준 아닌가?”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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