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존치 문제 두고 이견

여야는 31일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일괄 타결에 나선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 ‘3+3 회동’을 갖고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남은 쟁점으로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존치 문제. 이에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국가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할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조직을 현재처럼 ‘외청’으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진상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각각 나눠 맡기로 이미 의견 접근을 이룬 바 있어서 사실상 합의를 이룬 상태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대해서는 사전에 유가족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서면으로 별도의 협약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협상 내용에 대해 찬성하고, 원내지도부에 협상 전권을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만약 여야가 세월호 3법을 최종 합의하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