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수술 의무기록 확인…11월 3일 부검 실시

고(故)신해철의 죽음이 병원 측 ‘의료과실’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자료가 제출됐다.
1일 경찰은 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모(37)씨가 지난달 31일 신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S병원 수술 후 응급수술을 받았던 현대아산병원의 수술기록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산병원 수술기록에 따르면 응급수술을 할 당시 신씨의 소장 하방 70~80cm 지점에 1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천공을 통해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와 복부에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더불어 같은 날 경찰은 오전 10시께 신씨가 지난달 17일 장협창 수술을 받았던 S병원의 의무기록까지 추가 확보해 놓은 상태며, 의무기록 검토 후 병원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다.
신씨는 지난달 31일 화장될 예정이었으나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면 부검이 필요하다는 동료 연예인들의 요청을 유족이 받아들이면서 화장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고인의 시신은 현재 서울아산병원에 안치돼 있으며, 고인에 대한 부검은 오는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맡는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