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잡아 끌며 목졸라…전치 3주 상해 입혀

방송인 서세원(58)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아내 서정희(51)씨를 폭행한 혐의로 방송인 서세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 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졸랐다.
서 씨는 이후 아내 서 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아내 서 씨의 다리를 잡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으며 집까지 끌고 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아내 서 씨는 올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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