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서정희 폭행 혐의 서세원 불구속 기소
검찰, 아내 서정희 폭행 혐의 서세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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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잡아 끌며 목졸라…전치 3주 상해 입혀
▲ 검찰은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방송인 서세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방송인 서세원(58)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아내 서정희(51)씨를 폭행한 혐의로 방송인 서세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 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졸랐다.

서 씨는 이후 아내 서 씨가 도망가려고 하자 아내 서 씨의 다리를 잡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으며 집까지 끌고 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아내 서 씨는 올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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