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정희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지난 7월초에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인 서정희와 다투다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세원은 아내 서정희씨가 도망가려다 넘어지자, 다리를 붙잡고 엘리베이터와 복도 안으로 끌고 다녔으며, 이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충격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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