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산타페에 이어 한국GM도 경인연비 수치를 정정하고 보상을 진행한다
한국GM은 3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자발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쉐보레 크루즈는 2011년 GM대우가 한국GM 쉐보레로 사명 및 브랜드명을 변경하면서 라세티 프리미어 차종의 이름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명으로 변경한 이름이다.
한국GM은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쉐보레 크루즈(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에 비해 다소 높게 측정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한국GM의 이번 연비 정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복합연비기준)는 세단 모델이 12.4km/L에서 11.3km/L로, 해치백 모델은 12.4km/L에서 11.1km/L로 변경된다.
한국GM은 이번 연비정정이 차량의 안전 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GM은 쉐보레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하는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보상의 대상은 지난 10월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이다.
쉐보레 크루즈 1.8 세단 모델 기준 최대 43만 1천원의 현금 보상은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초래된 5년치의 유류대금 차액을 감안하여 책정됐다. 유가는 지난 5년간의 연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다.
한국GM은 이날 보상 계획을 안내하고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해당 고객들을 위한 웹사이트(http://www.chevrolet.co.kr/compensation-index.gm)를 개설, 상세한 보상 관련 안내를 시작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역시 지난달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 차종 보유 고객에 대한 보상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이날 한국GM의 연비 정정 및 보상 계획 공개에 따라 아직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은 쌍용자동차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