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무단위서 조문작업 시행 중

여야가 지난달 31일 극적으로 합의한 이른바 세월호 3법이 오는 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세월호 3법 후속조치와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은 현재 실무단위에서 조문작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거의 완료된 상황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오는 6일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된 뒤 6일 오후 또는 7일 오전 중 법사위를 거쳐 7일 오후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정부조직법은 6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조문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유병언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일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세월호 3법을 7일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세월호 3법’의 일괄 처리에 합의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2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 여야 합의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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