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윤자-유대균, ‘유병언 재산 상속포기’ 신청
권윤자-유대균, ‘유병언 재산 상속포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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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받아들여지면 차남 등에 상속권 넘어가
▲ 유병언 전 회장의 부인과 장남이 재산 상속 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뉴시스

유병언 전 회장의 부인과 장남이 재산 상속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4일 대구가정법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유대균(44)씨를 포함 대균씨의 자녀 2명 등 4명이 지난달 24일 재산상속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행해야하며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사건 접수 한 달 이내로 판결이 내려진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것은 지난 7월22일로 사실상 권윤자 씨와 대균씨의 상속 포기 신청 시점에는 이미 신청 가능 시일이 지났다.

이에 대균 씨는 지난 7월 25일 체포된 당시 도피생활을 하느라 아버지 사망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원 측은 "대균 씨 측이 체포되기 전 유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자료가 확인된다면 상속 포기 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대균 씨 측의 사망인지 시점을 정확히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이들의 재산상속 포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해외 도피 중인 차남 혁기씨(42)나 장녀 섬나씨(48), 차녀 상나씨(46) 등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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