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횡령’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70억대 횡령’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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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동생, 측근 등 무더기 징역형 선고
▲ ‘7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뉴시스

‘7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대균에 대해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유병언 동생 유병호는 징역 2년, 유병언 측근 변기춘 천해지 대표는 징역 4년, 고창환 세모 대표와 오경석 헤마토센트릭 대표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 나머지 측근 6명 등도 각각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앞서 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유씨, 그의 자녀 2명 등 4명이 지난달 24일 재산상속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의 구형을 내린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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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20:04:53
네 다음 언더테이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