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신해철 사건 이면, TV의료프로그램 간접광고 부작용 있다”
남윤인순 “신해철 사건 이면, TV의료프로그램 간접광고 부작용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 유명세 타고 환자 모집, 수술은 얼굴 없는 ‘유령수술’ 만연”

故 신해철 씨 사인이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치권에서 최근 방송사들의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말 못하는 많은 이들을 대신해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던 한시대의 마왕 고 신해철 씨의 명복을 빈다”며 “이번 의료사고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길 바라며 유족들께 위로를 전한다”는 말로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그러면서 “고 신해철 씨 사건의 이면에는 TV의료 프로그램의 간접광고 부작용이 있다”며 “이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방송사에서 앞 다퉈 의료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다. 이런 의료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을 수술방법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출연시키고 있다”며 “무분별한 비만치료, 성형수술, 특히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수술을 TV프로그램에서 선전하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황당한 일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비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의사들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없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착각하게 된다. 이들은 방송을 타고 유명세를 타고 이를 이용해 환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상담은 유명의사가 하고 실제 수술은 얼굴 없는 다른 의사가 하는 유령수술도 만연하다고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의료광고가 금지된 매체는 방송이다. 그리고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도 금지돼 있다”며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광고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 및 관련부처는 이런 종류의 방송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의료법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의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피해자는 몇몇 개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