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연비과장 보상액’ 국내 법규 따른 것”
한국GM “‘연비과장 보상액’ 국내 법규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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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샤 사장, 보상액 적다는 주장에 “법적 절차 따를 것”
▲ 한국GM이 3일 발표한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연비정정 및 보상과 관련해 호샤 한국GM 사장이 보상액은 법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GM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최근 제기된 쉐보레 크루즈의 연비과장에 대한 보상액과 관련, “국내 법규에 맞춰 보상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호샤 사장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쉐보레 터보 트랙 데이’ 행사에서 “지난 5년 동안의 유가 중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선정했고, 고객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를 실시한 것”이라며 “일부 차종의 연비가 잘못된 점을 확인하고 정부당국에 자진신고했다”고 7일 이같이 밝혔다.

한국GM은 최근 국토부에 연비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차량 소유자들에게 1인당 42만원씩 최대 330억원가량을 보상하기로 했다.

한국GM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12.4㎞/ℓ에서 11.3㎞/ℓ로, 해치백 모델 연비를 12.4㎞/ℓ에서 11.1㎞/ℓ로 각각 1.1~1.3㎞/ℓ 낮게 변경했다.

해당 차주들 중 일부가 ‘보상액이 적다’며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법적 절차를 따를 것이고 판결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GM의 올해 1∼10월 누적 판매량은 15만 1000대로 쉐보레 브랜드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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