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 더 이상 불법적인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지난 7월12일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장이 지난 8일 결국 철거됐다.
9일 국회 사무처 측은 “국회 사무처는 더 이상 불법적인 상황을 방치할 수 없고 기상여건 등으로 야외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유가족의 건강 및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농성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국회 농성이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의 특수성과 유가족들의 아픔 등을 감안해 총 5차례에 걸쳐 자진 철수를 요청했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면 농성장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기다려왔지만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가족 측과 상의하지 않고 정리는 했지만 가족들이 정리 사실을 사실상 수용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농성장 철수 여부에 대해 이날 오후 7시 안산에서 가족총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가결·통과된 가운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수용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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