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기관장만 살인죄 인정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 뿐 만 아니라 1등 항해사 강씨(42) 2등 항해사 김씨(47)에게도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세월호 기관장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에 이준석 선장은 징역 36년, 기관장 박씨(55)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승무원 13명은 징역 5~20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선장을 포함해 갑판부 승무원 8명과 기관장 등 기관부 승무원 7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과 선원 3명에게 살인죄를 구형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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