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변호인단 “항소심서 유죄 판결 받아내겠다”
세월호 변호인단 “항소심서 유죄 판결 받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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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의한 미필적 고의 좁게 해석한 것”
▲ 세월호 변호인단이 재판부가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뉴시스

세월호 변호인단이 재판부가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1일 김영훈, 이명숙 세월호 특위 변호인단은 이준석 선장의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경 함정을 보고 구조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는 진술과 퇴선 명령이 있었다는 진술만을 근거로 살인죄를 무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퇴선 명령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재판부가 너무 쉽게 인정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장에 대해서는 다른 승무원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으면서도 총 책임자인 선장의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살인에 의한 미필적 고의를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선원들은 구조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면 끝까지 세월호에 남아 구조를 했어야 한다”며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위를 제대로 밝혀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세월호 사건을 단순히 논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세월호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산지원에서 이 선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되자 세월호 유가족 22명은 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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