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연평해전의 유족과 부상자들이 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4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연평해전에서 순직한 故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씨(40) 등 12명이 김동신 전 국방장관과 이남신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11명을 상대로 낸 6억 35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우선 재판부는 “군인이 직무수행 중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법률상 따로 보상방법이 정해져 있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 지휘부 개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들이 거의 고의로 군인들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도록 한 중과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들을 종합할 때 군 지휘부가 접한 첩보로 북한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이에 걸 맞는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들이 직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원고 분들이 귀하신 아드님을 잃은 것은 안타까우나 법리적으로 볼 때 기각할 수 밖에 없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앞서 2012년 6월 제2연평해전의 유족과 부상자들은 “군이 통신감청 등을 통해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예하 작전 부대에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무고한 병사들의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있었던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께 북한의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했다. 당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