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 무죄 등 이의제기 ‘맞 항소’ 예정

1심 선고를 받은 세월호 승무원 15명 가운데 1등 항해사를 포함한 6명이 가장 먼저 항소를 제기했다.
13일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씨, 3등 기관사 이모씨, 조기장 전모씨, 조기수 김모·이모·박모씨 등 6명이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1심 공판에서 강 씨에 대해 살인죄는 무죄로 판결했지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외 사고 당시 처음으로 세월호에 탔던 조기장 전씨 등 징역 5년을 선고받은 5명도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에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살인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박기호 기관장 등 다른 승무원 대부분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살인 유무죄 판단과 형량 등에 이의를 제기한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계획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