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 검찰 “‘입증 부족하다’ 동의할 수 없다”
세월호 수사 검찰 “‘입증 부족하다’ 동의할 수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보강 해 공소 유지하겠다”
▲ 광주지검 이두식 차장검사는 세월호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대법원의)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세월호 수사를 담당한 검찰도 세월호 1심 판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13일 광주지검 이두식 차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있어 최선을 다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 11일 세월호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대법원의)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 양형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친 동료를 보고 나오면 살인이며 다친 승객을 보고 나오면 살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이준석(69)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친 동료를 뒤로 한 채 세월호를 빠져 나온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이 차장검사는 “유사 사례가 없는 수사와 재판을 하고 있다. (법률심까지) 멀리보고 준비하고 있다”며 “퇴선명령 등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보강 등 최선을 다 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징역 36년, 나머지 승무원 13명은 징역 5~20년을 선고받았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