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특혜 의혹 입증 증거자료 없어”

참여연대로부터 딸의 대학교원 임용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검형사 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이같이 밝히고 “김 대표가 실제로 수원대 국감 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딸의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을 입증할만한 물증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6월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해 8월 김 대표의 딸은 수원대 교수로 채용됐다”며 “수원대는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는 지원 자격을 내세웠는데 김 대표의 딸은 교육 경력과 연구 경력 모두 4년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딸인 김모 교수는 교육경력 2년, 연구경력 3년 4개월이었던 상태에서 지난해 8월 말 수원대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선발됐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고발인과 이인수 총장, 학교 관계자, 국정감사 담당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김 대표는 지난달 서면으로 조사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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