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딸 교수채용 의혹’ 김무성 대표 무혐의 처분
檢, ‘딸 교수채용 의혹’ 김무성 대표 무혐의 처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용특혜 의혹 입증 증거자료 없어”
▲ 딸의 대학교원 임용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참여연대로부터 딸의 대학교원 임용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검형사 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이같이 밝히고 “김 대표가 실제로 수원대 국감 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딸의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을 입증할만한 물증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6월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2013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해 8월 김 대표의 딸은 수원대 교수로 채용됐다”며 “수원대는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는 지원 자격을 내세웠는데 김 대표의 딸은 교육 경력과 연구 경력 모두 4년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딸인 김모 교수는 교육경력 2년, 연구경력 3년 4개월이었던 상태에서 지난해 8월 말 수원대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선발됐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고발인과 이인수 총장, 학교 관계자, 국정감사 담당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김 대표는 지난달 서면으로 조사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