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이 이의신청에 들어갔다.
아시아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다고 주장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행정처분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에 배포된 국토부의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행정처분 계획’이라는 2쪽짜리 문건을 들었다. 해당 문건은 대한항공의 대체 기종까지 특정하며 운항정지시 수송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는 운항정지시 하루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평균 200석 정도의 좌석 부족이 예상돼, 국토부가 축소 발표한 속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특히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하여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 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하여 불신과 반발을 자초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재심의를 위해 심의위원을 전면 교체하더라도 위원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재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 재심의가 아니라면 재심의를 기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구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통상 5~7일 전에 개최 통보가 이루어지나 이번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긴급 통보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위원들의 구성 역시 정부의 입김대로 관철될 수 밖에 없는 객관성·공정성을 상실한 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이번 운항정지 결정이 대한항공의 논리만을 따른 채 사전에 운항정지 방침을 확정해놓고 심의위원회까지 편향적으로 구성한 채 내려진 결정이라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는 평소 언론을 통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실제로 심의위원회는 요식행위이자 책임 전가용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한 “운항정지만이 능사라는 도식적이고 행정편의적 사고에 갇혀 오히려 항공안전에 역행하고 세계적 추세에 엇나간 결정이 나왔다”며 “운항정지 처분은 승객 불편이나 공익 침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란 점도 지적했다. 이어 “이를 우려한 각계 각층의 의견과 청원, 건의 등이 잇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견들이 고스란히 무시되었고, 운항정지시 좌석부족에 따른 승객 불편이 없다는 국토부의 논리도 광역버스 입석금지제와 같은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정부와 항공업계 모두 대한민국 항공업계의 발전과 항공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세계 항공업계와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운항정지시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MRO사업(Maintenance·정비, Repair·수리, Operation·운영)에 대한 참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끝으로 아시아나는 “있어선 안 될 사고에 대해 사고기 승객들과 국민들에게 재삼 사죄드린다”고 언급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사로서 안전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각종 자료들을 보강하여 국토부에 이의 신청하는 한편, 샌프란시스코 노선 예약 손님에 대한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약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다각적인 안내에 들어가기로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