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호남고속철·9호선 담합으로 기소
삼성물산, 호남고속철·9호선 담합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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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타기 방식으로 타 업체들과 투찰률 담합해 계약 따낸 혐의
▲ 17일 삼성물산이 호남고속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공사에서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삼성물산이 내년 3월 개통될 호남고속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삼성물산 영업기획팀 파트장 정모(51)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회사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0년 4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에서 다른 2개 건설사와 사전에 조율한 투찰가격에 응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철도시설공단이 3184억원대에 입찰 공고한 공사에서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대림산업, 대우건설 측 담당자들과 서울 광화문 인근 카페에 모여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미리 투찰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삼성물산은 설계금액 대비 94.76%인 3017억 3800만원, 대림산업은 설계금액 대비 94.79%인 3018억 2550만원, 대우건설은 설계금액 대비 94.85%인 3020억 2000만원에 투찰했고, 삼성물산이 공사도급계약을 따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차량기지 등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55억원을 부과하고 건설사 법인과 주요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09년 11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공사 입찰에서도 담합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조달청이 발주한 1997억원대 공사에서도 사전에 현대산업개발과 짜고 공사 추정금액 대비 94% 정도인 1800억원대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서로 자사 직원을 상대방 회사 사무실로 보내 감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정씨의 주도 하에 삼성물산은 투찰율 94.1%(1880억원), 현대산업개발은 투찰율 93.99%(1877억7500만원)로 각각 응찰해 삼성물산이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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