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형사고소 취하 합의

아내 서정희(51)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출신 목사 서세원(58)씨가 자신의 혐의 부분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씨는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서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서정희와 이미 합의를 했고 이혼과 재산분할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면서 “이행 과정에 시간이 걸려 고소가 취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서씨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세원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진행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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