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과 단말기 분실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이 ‘출고가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한화손보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지난해 2월 SK텔레콤이 한화손보를 상대로 미지급된 보험 정산금 320억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SK텔레콤은 이날 판결에 따라 그중 130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SK텔레콤이 운영하는 ‘폰세이프’ 제도의 보험 지급액 기준을 출고가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의 여부였다.
SK텔레콤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부가서비스 사용금액을 보험료로 삼아 고객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규 단말기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폰세이프’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 ‘폰세이프’ 제도 운영을 위해 한화손보와 단말기 분실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012년 SK텔레콤이 제조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별 협의를 통해 출고가를 부풀려 책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SK텔레콤에 214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양 사간에 갈등이 발생했다.
직후 한화손보는 공정위의 결정을 근거로 “SK텔레콤이 부풀려진 출고가를 기준으로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간 것은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한 것”이라며 SK텔레콤 측에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한화손보는 또한 보험사가 SK텔레콤에 지급했어야 했던 미지급 보험금 중 부풀려진 출고가 비율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측은 “출고가에 따른 보험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보험사고 발생률을 한화손보가 잘못 측정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해 320억원대에 달하는 미지급 보험 정산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 한화손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은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입게 되는 손해의 금전적 평가액”이라며 “결국 보험계약은 고객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단말기의 신품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객들은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을 새롭게 체결하지 않고 신품 휴대전화 단말기만을 구매하려면 통상 출고가로 이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며 “고객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것과 동일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분실·도난 당시의 출고가가 사고발생시의 보험가액이 된다”며 한화손보가 공급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부인했다. 지급될 보험금은 고객의 금전적 손해가 기준이 돼야 하며 그 기준은 출고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재판부는 “SK텔레콤은 보험사에 출고가가 부풀려진 가격이라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없는 만큼 보험사가 부풀려진 출고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SK텔레콤 측은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상세한 계약 조항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손보 측은 “판결과 관련한 손실예상액을 이미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했다”며 “판결문을 받는 다음주 쯤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