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메리츠·현대해상·롯데 등 4개 손보사 제재
KB·메리츠·현대해상·롯데 등 4개 손보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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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당 지급 이유로 과징금 5400만원·과태료 5300만원 등 제재
▲ 4개 손해보험사가 8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가 8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들 4개사에 보험금 부당 지급 등을 이유로 5400만원의 과징금과 5300만원의 과태료, 경영유의 등의 무더기 기관 제재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손보사들이 보험금 삭감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했다는 이유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로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이유로 약관에 명기된 보험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방식이 사용됐다.
 
KB손해보험은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2013년 1~4월경 9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9억3600만원 중 6억9200만원만 지급했다. 또한 KB손해보험은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제기 정보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2200만원, 과태료 1650만원을 부과받았다.
 
현대해상 역시 2013년 3월~2014년 12월까지 4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8억5500만원 중 6억4800만원만 지급해 과징금 1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6억58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한 메리츠화재 역시 과징금 1700만원과 과태료 1650만원이 부과됐다. 롯데손해보험은 3억5600만원 중 1억6500만원만 지급해 가장 많은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 과징금 500만원과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특히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은 보험급을 덜 지급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게 하는 성과평가기준(KPI)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제재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큰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평가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 4사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 강화,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으로 1~2건의 경영유의 제재를 받게 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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