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CGV 등 영화 관련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내 영화 사업자인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업체들은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일부러 늘려주는 방식으로 중소 배급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제재하는 대신 사업자가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약속하면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동의의결안이 수용된 이후에도 시정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의의결이 취소되고 법적 절차가 재개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에서 비롯된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이들 업체에 발송한 후 오는 26일 심의할 예정이었다.
이들 업체가 사실상 혐의를 시인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예정된 심의를 중단하고 조만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의의결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관은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동의의결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해당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 지 여부,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유럽, 미국 등에는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쟁점이 복잡한 IT분야에 주로 활용되는 편이다. 지난 2002년 마이크로소프트의 PC운영체제 독점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미국 측의 요구로 2011년 11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안이 적용 및 수용된 것은 2013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적발된 네이버·다음이 첫 사례고 이어 올해 10월 SAP코리아가 두 번째 사례로 등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