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의견 제시

지난 8월 야외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22일 김 전 지검장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사법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고검 소속 박철완 부장검사를 제주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해 사건을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장검증과 치료병원 사실조사 등의 수사를 전개하면서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들의 권고에 따르기로 했다.
검찰은 “전 검사장의 재직 중 범죄이다보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임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에 회부하고 전적으로 검찰시민위의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며 “검찰시민위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그동안 치료 태도 등을 확인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약 20분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 도로변 등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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