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이 미국내 엔비디아(Nvidia)의 그래픽 프로세서 판매를 막기 위해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TC)에 소장을 제출해 삼성과 엔비디아 간 특허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씨넷은 지난 25일 삼성전자가 ITC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와 프로세서 등에 대한 미국에서의 수입금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삼성은 지난 4일 버지니아 동부지역법원에도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에 따르면, 이번 제소는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와 시스템 온칩 양쪽에 적용된다. 이는 엔비디아의 지포스 그래픽 카드 제품군과 자체 테그라(Tegra) 모바일 프로세서 양쪽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양사간 소송 전쟁이 시작한 것은 지난 9월로, 엔비디아가 삼성과 퀄컴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엔비디아는 ITC에 소를 제기하면서 양사가 엔비디아의 GPU와 관련 특허의 일부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퀄컴, ARM, 이메지네이션 테크놀로지의 특정 칩이 들어가 있는 삼성 갤럭시 폰의 미국내 반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삼성은 지난 4일 특허 소송을 제기하며 되받아쳤다. 삼성은 칩 디자인과 다른 기술과 관련해 엔비디아가 자사의 6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 카드와 프로세서와 같이 매우 중요한 부품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주는 등 IT 산업 전체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에 대항해 ITC에 맞소송을 펼칠 계획을 밝혔고, 삼성 역시 “우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