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가 삼성의 CMOS S램 관련 특허를 비롯한 세 건을 침해했음을 인정

23일(현지 시각) 데이비드 쇼 ITC 행정판사는 엔비디아가 삼성의 CMOS S램 관련 특허를 비롯한 세 건을 침해했음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9월 엔비디아 제소로 화두에 올랐으며, 엔비디아는 삼성과 퀄컴을 지역법원과 ITC에 동시에 제소했었다.
당시 엔비디아는 삼성의 엑시노스5와 퀄컴의 스냅드래곤805에 자사 그래픽 처리장치(GPU) 기술이 무단 도용됐음을 제소의 이유로 꼽았다. 엔비디아는 이 같은 주장을 토대로 ITC에 갤럭시 노트4와 갤럭시 S5, 갤럭시S4를 비롯해 갤럭시 탭S와 탭2에 대한 수입금지 신청을 한바있다.
이에 삼성도 엔비디아가 칩 구조와 메모리 배열 방식을 비롯해 칩 관련 기술들과 관련된 특허권 4개를 침해했다고 맞제소 했다.
단, 이번 판결은 ITC의 최종 결론은 아닌 예비판결일 뿐이며, ITC는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을 토대로한 전원 합의부가 최종 심리를 맞게 된다.
삼성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판결 직후 엔비디아는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표현 하며, 앞으로 수개월 더 걸릴 ITC 전체 심리의 승소를 기대했다.
삼성은 이번 제소에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한 태블릿과 게임 콘솔도 미국 시장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