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없으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지 못한다.
2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앞서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을 두고 교육부가 더욱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놔 향후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에 대해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중에서 결정하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동의, 부동의 중에서 결정해 교육감에 즉시 통보할 수 있다.
특히 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언제든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됐다. 자사고는 교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만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부동의하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대신 반려 사유 및 부동의 사유를 개선해 교육감에게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는 ▲교육감 소속 지정·운영위원회 개최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 실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동의신청서 제출 ▲교육부장관의 동의신청서 검토 ▲필요시 교육감에게 동의신청서의 보완 요구 및 반려 ▲교육부장관 소속 특수목적고등학교등 지정위원회 개최 ▲교육부장관이 동의 의견을 결정하고 교육감에게 동의 여부 통보 ▲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결과 통보 및 지정 또는 지정 취소 관련 후속조치 순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감 소속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이 동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동의 결과 통보해야 한다. 단,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또 교육부 장관이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검토할때는 건학이념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교원 배치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신청서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보완 요구사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 교육부 장관은 반려할 수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