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 1억 2000만원 무단인출 사고 검사 착수
금감원, 농협 1억 2000만원 무단인출 사고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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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농협, 소비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했어야”
▲ 금감원이 농협통장에서 예금주 모르게 텔레뱅킹으로 1억2000만원이 인출된 사고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금감원이 농협중앙회 산하 지역단위 농협통장에서 예금주 모르게 텔레뱅킹으로 1억2000만원이 인출된 사고와 관련해  검사에 착수했다.

27일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농협 텔레뱅킹시스템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검사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남 광양에 사는 주부 이 모씨(50)가 자신의 통장에서 텔레뱅킹을 통해 300만원씩 41차례에 걸쳐 1억 2000만원이 15개 대포통장으로 나뉘어 송금됐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 금액 인출 이전에 누군가가 이 씨의 아이디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고 IP 추적 결과 접속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범행 수법이 기존의 보이스피싱이나 텔레뱅킹 범죄와는 달라 범인의 윤곽은 물론 계좌 접근 방식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지난 9월 10일 대포통장 4명을 입건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농협은 농협손해보험에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청구 의뢰를 실시했고, 현재 보상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금융사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를 배상해준다.

26일 농협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기관에 정밀 수사를 의뢰했다”며 “피해 고객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며,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같은 날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농협의 잘못이 아니라고 밝히는 것은 결국 소비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도록 떠넘기는 꼴”이라며 “농협은 금융사의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당연히 가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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