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이 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박영재)는 국정원 직원 유모씨 등 3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 김용민, 양승봉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측 변호인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지 않고 주소도 개인주소로 보기 어려운 사서함을 기재했다”며 “소송위임장에 날인된 원고들의 인영(도장을 찍은 흔적)도 크기와 모양이 단순하고 일정해 위임장 작성을 위해 별도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의 문제 제기 이후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했음에도 국정원 측 변호인은 내부 규정 등을 들며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결국 국정원 측 변호인이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이 기자회견에서 나온 ‘국정원 수사관’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27일 유우성씨의 동생 가려씨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회유·협박·폭행 등을 당해 오빠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정원 소속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편 유우성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북한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유출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서 모두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