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간부 대상, 지난 5월27일~29일 4차례 전송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장명수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장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올해 5월27일~29일까지 4차례에 걸쳐 문 전 교육감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경쟁후보인 고승덕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이용해 서울시교육청 간부들에게 발송했다.
장씨가 보낸 카카오톡의 내용은 ‘공감교육이 아닌 공간교육’, ‘밀알교육이 아닌 밀알반대교육’, ‘세월호 관련 망언자리에 고승덕 함께 했네요…표만 되면 어디든지 가는 고승덕의 기회주의적 속성이 드러나는 단면입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교육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문 전 교육감에 대한 6·4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달 4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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