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후보 사칭’ 문용린 전 교육감 벌금형 선고
‘단일후보 사칭’ 문용린 전 교육감 벌금형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수 단일후보’ 명칭 사용해 허위사실 공표
▲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문용린(68) 전 서울교육감이 ‘보수 단일후보’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문용린(68) 전 서울교육감이 ‘보수 단일후보’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통상 그 선거에 입후보한 ‘유일한 보수 성향 후보’ 또는 ‘보수 성향 후보자들 사이에서 대표로 선출된 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전제하며 “특정 단체에서 단일후보로 추대된 것에 불과한 문 전 교육감이 추대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보수단일후보’라는 표현만 사용한 경우 유권자들은 모든 보수 성향 후보들 사이에 단일화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더욱이 이 사건 선거에선 후보자들의 성향 및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다”면서 “문 전 교육감은 그럼에도 선거홍보물에 ‘보수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선거사무소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문 전 후보의 ‘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문 전 후보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문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의 오인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특정 단체로부터 ‘보수 단일후보’라는 명칭으로 추대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 전 교육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현직 교육감인 상태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다시 출마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명함, 선거공보,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에 ‘보수 단일후보’라는 표시를 사용하는 등 교육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