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요금 2500원·1㎞당 610원…서울시와 전면전 펼치나

유사 콜택시 영업으로 불법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간 차량 중계 서비스 ‘우버엑스’가 유료화된다.
1일 우버테크놀로지는 지난 8월부터 서울에서 진행해온 ‘우버엑스’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탑승객이 운전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하는 유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버엑스의 기본 요금은 2500원으로 책정되고 1㎞당 610원, 분당 100원의 요율이 적용된다.
우버엑스 운전자에게는 우버 플랫폼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수수료는 없다.
현재 우버코리아는 서울에서 리무진 차량을 제공하는 ‘우버블랙’과 일반 콜택시 ‘우버택시’를 시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내 4개 택시조합은 서울광장에서 우버 퇴출을 외치는 반대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는 ‘우버블랙’ 서비스의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며 현장에서 운전자를 체포하는 방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할 계획을 세웠다.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버코리아 측은 “우버엑스 이용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90%의 이용자가 우버서비스를 지지하고 있으며 우버가 서울에서 이용 가능한 다른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고 답했다”며 “95%의 이용자가 우버엑스를 지인 또는 가족에게 추천했거나 앞으로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버엑스를 이용했다가 사고가 날 경우 우버엑스 영업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있어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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