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우버택시' 관련자 무더기 입건
불법 '우버택시' 관련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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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앱 가입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있어
▲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모(32)씨와 우버택시 운전자 등 35명을 검거하고 우버용 단말기 등 432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우버

국내 불법 우버택시 관련자들이 무더기 입건됐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모(32)씨와 우버택시 운전자 등 35명을 검거하고 우버용 단말기 등 432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우버코리아 설립 직후인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우버앱(APP)을 통해 모집한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우버’ 앱은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앱으로 모든 결제가 우버앱을 통해 진행되게 되어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버택시에 이용되는 차량 및 운전자는 허가나 면허가 없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업계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제3자에 해당돼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거부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버앱 가입시 필수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우버택시 운전자에 승객의 개인위치정보가 불법제공돼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도 덧붙였다.

경찰은 미국 국적의 우버코리아 대표이사도 소환 조사하고 금융계좌 내역 등을 확인한 후 관련자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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