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또는 취소시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거쳐야하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동의’로 명확히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 협의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그 의미를 명확히 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및 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해당 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지시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거쳐야 하는 교육부장관의 동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 구체화 ▲특성화중 및 특목고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검정고시 제도 개선 ▲각종학교 교원 정원 규정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