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건 작성 경위·내용 진위 여부 등 확인

박근혜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관련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모(48) 경장이 검찰에 소환된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오는 4일 9시 30분 박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파견근무했던 지난 1월 16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문건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증거수집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 따르면 정씨가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내외부 인사 10명과 서울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청와대 내부 동향을 보고받는 등 국정에 개입한 의혹이 담겨있다.
문건은 조 전 비서관,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통화내역과 이메일·메시지 송수신 기록, 휴대전화 위치 추적, 회합장소인 중식당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중이다.
앞서 검찰은 박 경정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 도봉경찰서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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